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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한계 없이 높아지면서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세는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값 상승에 따라서 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지난달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높아진 세금에 놀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종부세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 기준, 세율, 납부기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쓴 말인데요. 종부세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과세기준일로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 별로 합산한 후에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우선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 중에서 하나로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인데요.

보통 부동산 정책이나 값에 의해서 종부세는 변동됩니다. 흔히 우리가 '종부세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성을 잇따라 올리면서 세액이 급증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 상승 폭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 19728억원 보다 11600억원 가량 증가한 332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올해도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종부세는 집값 상승분만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뛰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 기준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산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61일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정부는 올해 공시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했는데요. 공시가격상승과 시세와의 비율이 85%에서 90%로 상승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선 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기준들을 초과하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나대지란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 둔 집터를 뜻하는 말이며 순화어로는 빈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잡종지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잡종지에 주택을 지으면 대지가 되고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대지와 잡종지를 합쳐서 종합합산토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를 원칙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며,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한부동산세율도 최대 0.3%오른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6.0%로 올해 3.2%보다 2.8%더 치솟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이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전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에 주택분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도 상향되는데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일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1일부터 1215일까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5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사람은 121~15일 사이에 최소 25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된 종부세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정기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대면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시기, 기준,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 상승하지만 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로 나올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내년에 부담금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이번 시간에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부동산의 개별 공시자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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